최순실 변호인 "박 前 대통령 소환 전 고영태 수사해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3-18 09:00:00
고영태·노승일등 기획폭로 주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순실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고영태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먼저 진행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앞서 고영태씨의 기획폭로 등 범행부터 수사해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전에 고씨 등의 수사를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다른 수사 부서에서 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하다면 동시 수사에 착수해야 차후 수사나 공소유지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한 녹음파일 2천여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중 5개의 법정 재생을 법원에 요청해 일부가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검찰이 공소유지에 결정적인 진술을 한 사람으로 내세우는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등의 진술·증언의 신빙성이 무너졌다"며 "이들 일당이 고씨를 중심으로 기획 폭로한 정황들이 녹음내용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녹음파일을 통해 고씨의 관세청 간부인사 매관매직 등 범행, 미르·K스포츠재단 장악기도가 누차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고씨 등을 증인 신문해 기획폭로를 밝히려 했으나 소환에 불응해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이들의 범행과 위증 혐의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형선고"라면서 "법정에서 한창 공방을 벌이는 상태에서 먼저 탄핵 결정이 나버려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 변호인 입장에서 난감한 처지에 있다"라고 밝혔다.
또 "탄핵 결정문을 분석해본 결과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헌법적으로 표현한 정도로 보여진다"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부서를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1기 특수본은 선입견을 갖고 있다. 고씨의 녹음파일이 재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은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최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공모자 한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되느냐는 다른 공동 정범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순실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고영태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먼저 진행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앞서 고영태씨의 기획폭로 등 범행부터 수사해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전에 고씨 등의 수사를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다른 수사 부서에서 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하다면 동시 수사에 착수해야 차후 수사나 공소유지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한 녹음파일 2천여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중 5개의 법정 재생을 법원에 요청해 일부가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검찰이 공소유지에 결정적인 진술을 한 사람으로 내세우는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등의 진술·증언의 신빙성이 무너졌다"며 "이들 일당이 고씨를 중심으로 기획 폭로한 정황들이 녹음내용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고씨 등을 증인 신문해 기획폭로를 밝히려 했으나 소환에 불응해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이들의 범행과 위증 혐의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형선고"라면서 "법정에서 한창 공방을 벌이는 상태에서 먼저 탄핵 결정이 나버려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 변호인 입장에서 난감한 처지에 있다"라고 밝혔다.
또 "탄핵 결정문을 분석해본 결과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헌법적으로 표현한 정도로 보여진다"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부서를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1기 특수본은 선입견을 갖고 있다. 고씨의 녹음파일이 재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은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최씨 변호인 입장에서는 공모자 한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되느냐는 다른 공동 정범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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