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 대가 금품수수' 광주 낭암학권 임직원 실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3-18 09:00:0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직용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낭암학원 전 이사와 간부에게 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6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낭암학원 전 이사 차 모씨(66)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79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 모 법인실장(65)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175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앞서 2012년 2월~2015년 8월 낭암학원 산하 동아여중과 동아여고의 교사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사 지망생 등 9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 선발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칫 교육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며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차 모 전 이사장(78)은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12월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6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낭암학원 전 이사 차 모씨(66)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79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 모 법인실장(65)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175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앞서 2012년 2월~2015년 8월 낭암학원 산하 동아여중과 동아여고의 교사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사 지망생 등 9명으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공정하고 투명한 교사 선발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칫 교육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행위"라며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차 모 전 이사장(78)은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12월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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