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시책일몰제 가결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7-03-21 13:51:44
불필요한 시책 폐지 쉬워져
고화자 의원 “예산낭비 줄여”
[영암=정찬남 기자]
▲ 고화자 의원
전남 영암군의회가 최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암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영암군에서도 불필요한 시책을 과감히 폐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제4조 일몰의 심의·결정 시기 ▲제5조 군의회에서 집행부에 일몰 권고 사항 ▲제6조 일몰대상 시책 ▲제7조 시책의 일몰 여부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9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제10조 일몰대상의 사후관리와 의회의 감시기능 등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고화자 의원은 “행정의 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시책을 많이 도입하지만 한 번 도입된 시책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하고 “시책일몰제를 적극 활용한다면 행정의 효율성도 극대화하고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화자 의원 “예산낭비 줄여”
[영암=정찬남 기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고화자 의원은 “행정의 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시책을 많이 도입하지만 한 번 도입된 시책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하고 “시책일몰제를 적극 활용한다면 행정의 효율성도 극대화하고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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