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 263회 임시회 폐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3-22 16:38:54
구세 감면조례개정안 등 8건 가결
결산검사위원에 정대근 선임
▲ (사진제공=구로구의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용순)가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6건의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 ▲구로구 공중위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며,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2건의 안건을 포함해 모두 원안가결됐다.
또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정대근 의원을 선임했다.
정 의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오는 4월6~25일 구청 신관 3층 소통홀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에 정대근 선임
2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오류2동 버들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안)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청취 ▲구로구 공중위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며,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2건의 안건을 포함해 모두 원안가결됐다.
또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정대근 의원을 선임했다.
정 의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오는 4월6~25일 구청 신관 3층 소통홀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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