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 정유라 ‘송환거부’ 첫 재판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3-22 17:03:30
덴마크 檢 구금 재연장 수용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정유라씨가 21일(현지시각) 덴마크 검찰의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2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 열릴 예정이었던 정 씨에 대한 구금재연장 심리가 열리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씨가 검찰이 요구한 구금재연장을 받아들인 사유를 법정에서 구금재연장을 놓고 다투더라도 법원이 자신을 석방할 가능성이 적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부터는 정씨가 송환 거부 소송에 더 집중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한편 이날 올보르 지방법원은 덴마크 검찰과 정씨 변호인측과의 조정을 통해 정씨가 제기한 송환거부 소송 첫 재판일을 오는 4월19일로 정했다.
앞서 덴마크 경찰은 지난 1월1일 국제경찰기구 ‘인터폴’에 수배령을 내려진 정씨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퐌 뒤 구금하고, 한국 특검이 요청한 정씨의 송환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후 지난 17일 덴마크 검찰은 정씨의 송환을 요구한 한국측의 요구와 관련해 “덴마크 법에서 정한 송환 요건에 모두 충족했다”며 정씨의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송환 결정 직후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 거부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정유라씨가 21일(현지시각) 덴마크 검찰의 구금 재연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2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 열릴 예정이었던 정 씨에 대한 구금재연장 심리가 열리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씨는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씨가 검찰이 요구한 구금재연장을 받아들인 사유를 법정에서 구금재연장을 놓고 다투더라도 법원이 자신을 석방할 가능성이 적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올보르 지방법원은 덴마크 검찰과 정씨 변호인측과의 조정을 통해 정씨가 제기한 송환거부 소송 첫 재판일을 오는 4월19일로 정했다.
앞서 덴마크 경찰은 지난 1월1일 국제경찰기구 ‘인터폴’에 수배령을 내려진 정씨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퐌 뒤 구금하고, 한국 특검이 요청한 정씨의 송환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후 지난 17일 덴마크 검찰은 정씨의 송환을 요구한 한국측의 요구와 관련해 “덴마크 법에서 정한 송환 요건에 모두 충족했다”며 정씨의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송환 결정 직후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 거부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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