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초등생 하강레포츠 추락사 法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3-25 10:00:0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최근 초등생 A군(당시 12살)이 위탁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위탁 운영자 외에 지자체도 일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은군과 민간사업자가 맺은 위탁 협약 내용을 보면 놀이공원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시설 운영 및 시설물에 대한 군의 관리·감독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 주체인 군은 민간사업자에게 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갖추게 하거나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책임 비율 등을 따져 A군의 유족이 청구한 4억3000만원 중 11% 정도로 손해배상 범위를 정했다.

앞서 A군은 2015년 2월28일 오전 10시35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던 중 20m 높이에서 갑자기 추락해 숨진 바 있다.

당시 A군은 안전장치 고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안전요원에 실수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와 관련해 놀이공원에서는 대표,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요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A군의 유족은 “ 놀이공원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군이 안전시설 설치 등을 소홀히 했다"며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당시 “하강레포츠 기구는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로 군은 직접적인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상 책임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군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깨고 “군은 A군의 유족에게 4900여만원을 지급해야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사고가 난 놀이공원은 군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의 하나로 조성해 민간을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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