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직폭력·보이스피싱 범죄' 2대 척결범죄로 선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3-26 17:11:3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검찰청 강력부가 최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조직폭력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올해 ‘2대 중점 척결대상 조직범죄’로 선정하고 ‘조직폭력 범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소위 '전국구 3대 조직'으로 불리는 폭력조직이 사망, 수감등으로 와해됨에 따라 새롭게 난립한 신흥 폭력조직 간 이권 다툼이 격렬해짐에 따른 것.
대검은 세력 다툼 대비를 위해 조직원을 집결시키기만 해도 ‘폭력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 조직 수뇌부는 물론 단순 가담한 일반 조직원도 엄벌할 방침이다.
또 폭력조직이 기업인수합병(M&A) 등에 개입하는 경제 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사행업 운영 등도 중점 단속하고, 조직화·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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