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前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3-27 16:49:00

“13가지 혐의… 사안 매우 중대”
영장청구 사유 “증거 인멸 우려”
공범 혐의 피의자들 구속 ‘감안’
박 前 대통령, 혐의 전면 부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구속영장 청구사실을 공식발표한 27일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26분께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발표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구속영장 청구로 결론내렸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는 사안의 중대성, 형평성, 증거인멸 등이 있다.

먼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봤다.

아울러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개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최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이미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이번 청구영장 배경 중 하나로 판단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언급,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형사소추 절차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리고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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