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주변 지자체도 활용해야”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4-03 10:27:5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에 기존 발전소의 소재지 뿐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3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난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발생에 따라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2015년 5월)로 방사능 방재대책 추진범위가 확대(원전 기점 10km→30km)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방사선 누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열으로 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소재 지자체 뿐 아니라 원전 주변지역에 있는 지자체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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