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임시회 오늘 개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4-03 15:12:42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등 총 11개 안건 처리
서울혁신파크·난지물재생센터 등 현장활동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의회가 4일~오는 10일 제247회 임시회를 열고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총 11개 안건을 처리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주요 일정은 4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5일~오는 7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2017년도 4분의 1분기 주요업무 현장보고,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순으로 진행된다.

각 상임위별 상정안건은 총 11개로 운영위 1건, 행정복지위 6건, 재무건설위 4건 등이다.

먼저 운영위에서는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개 안건을 처리하며, 행정복지위는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재무건설위는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등 4개 안건을 다룬다.

이 중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관계기관의 협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 법인에 재원지원,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은평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용어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사회,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는 서울혁신파크, 은평구평생학습관, 대조동 노인복지관 공사 현장 등을, 재무건설위는 은평뉴타운 실개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건립현장, 난지물재생센터, 난지 음식물폐기물 지원화시설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