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력인정학교 보호조치 마련 권고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4-03 16:29:21
“학력인정학교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 미지급한 교육부 조치는 차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가 일반 유치원과 초·중학교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주고 학력인정학교에는 주지 않은 조치가 차별이라는 판단을 했다.
3일 인권위는 학력인정학교에만 메르스 예방재원을 주지 않은 조치는 차별이라는 A고등학교 교사의 진정을 받아들여 교육부 장관에게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에도 금전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력인정학교는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로 전국에 5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학교를 졸업하면 초·중·고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A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학교여서 재정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메르스 당시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방역용 마스크와 체온계 구입비, 소독비용을 시·도 교육감을 통해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한 것으로 차별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반박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A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17세이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전체의 98.3%로 대다수라는 점을 언급하며 A학교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메르스 확산이 우려됐던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특정 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배제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낙인과 배제의 부정적 심리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국의 학력인정학교가 전체 초·중·고교의 0.45%에 불과해 이들을 제외해 줄일 수 있는 재정지출이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이 반드시 특별교부금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예방에 필요한 금전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가 일반 유치원과 초·중학교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주고 학력인정학교에는 주지 않은 조치가 차별이라는 판단을 했다.
3일 인권위는 학력인정학교에만 메르스 예방재원을 주지 않은 조치는 차별이라는 A고등학교 교사의 진정을 받아들여 교육부 장관에게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에도 금전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력인정학교는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과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로 전국에 5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학교를 졸업하면 초·중·고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A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학교여서 재정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A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17세이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전체의 98.3%로 대다수라는 점을 언급하며 A학교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메르스 확산이 우려됐던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특정 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배제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낙인과 배제의 부정적 심리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국의 학력인정학교가 전체 초·중·고교의 0.45%에 불과해 이들을 제외해 줄일 수 있는 재정지출이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이 반드시 특별교부금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예방에 필요한 금전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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