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상황에 계구사용 檢 조사… 大法 “국가·검사가 손해 배상하라”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4-05 09:00:0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이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를 구속 피의자에게 사용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4일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이 국가와 당시 수사를 맡았던 A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와 A 부장검사는 연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15년 5월 당시 수원지검 소속이던 A 검사가 자신을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 신문을 하자 소송을 냈다.
A 검사는 첫 번째 신문에서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씨가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두 번째 신문에서는 수갑에 포승까지 채워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구속된 우 모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해 이씨를 수갑과 포승을 채운 채 신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다른 피의자가 자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갑이나 포승줄 등의 계구 사용이 허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사정만으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 법규에는 자살·자해 우려 등이 있을 때 등으로 계구 사용 요건을 규정해 놓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앞서 2005년 검찰 조사실에서 수갑과 포승 등 계구 사용에 대해 "구속된 피의자란 이유만으로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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