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도 안전불감증 여전… 카페리형 화물선 8척 중 7척 ‘과적’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4-05 16:23:31
제주~부산·진해·목포 노선서 적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최근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과 제주지역의 5개 선사와 선박 안전관리 책임자, 선장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부산~제주 ▲제주~목포 ▲제주~진해를 운항하는 카페리형 화물선 8척 가운데 7척이 상습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해당 선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정원보다 최다 17명 초과한 인원을 승선시키고 여객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선사 직원들은 뒷돈을 받고 화물차를 몰래 실어준 것도 확인됐다.
앞서 A선사의 예약담당 직원 김 모씨(42)는 2015년 1월부터 1년간 44차례에 걸쳐 화물차 차주에게서 1건에 47만원∼50만원씩 모두 2128만원을 받고 화물차를 배에 몰래 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등 항해사 A씨(46)는 경찰에서 “출항 전에는 화물 선적과 고박(고정)을 챙기느라 승선 인원에 대해 신경 쓸 틈도 없다”며 “사실 정원을 얼마나 초과해 태웠는지 잘 모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측은 “여객 대장에 관련 기록을 누락하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조나 구난에 혼란을 줘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사는 영업 차질을 우려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는 화물차 차주의 무임승차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선적 화물과 인원을 관리해야 하는 선장과 일등 항해사는 선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선 인원을 초과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최근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과 제주지역의 5개 선사와 선박 안전관리 책임자, 선장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부산~제주 ▲제주~목포 ▲제주~진해를 운항하는 카페리형 화물선 8척 가운데 7척이 상습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해당 선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정원보다 최다 17명 초과한 인원을 승선시키고 여객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선사 직원들은 뒷돈을 받고 화물차를 몰래 실어준 것도 확인됐다.
앞서 A선사의 예약담당 직원 김 모씨(42)는 2015년 1월부터 1년간 44차례에 걸쳐 화물차 차주에게서 1건에 47만원∼50만원씩 모두 2128만원을 받고 화물차를 배에 몰래 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등 항해사 A씨(46)는 경찰에서 “출항 전에는 화물 선적과 고박(고정)을 챙기느라 승선 인원에 대해 신경 쓸 틈도 없다”며 “사실 정원을 얼마나 초과해 태웠는지 잘 모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측은 “여객 대장에 관련 기록을 누락하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조나 구난에 혼란을 줘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사는 영업 차질을 우려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는 화물차 차주의 무임승차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선적 화물과 인원을 관리해야 하는 선장과 일등 항해사는 선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선 인원을 초과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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