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일 신동빈 롯데회장 소환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4-10 08:00:00
참고인 신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가성 확인
▲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출석한다. 신 회장의 이번 검찰 조사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등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6일 "신 회장을 내일 오전 9시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불러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달 2일엔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되돌려 받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바 있다.
한편 신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지난해 9월 20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1기 특수본' 때에는 재단 출연 관련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6일 "신 회장을 내일 오전 9시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불러 지난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과 이후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달 2일엔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되돌려 받게 된 경위 등을 캐물은 바 있다.
한편 신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지난해 9월 20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등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1기 특수본' 때에는 재단 출연 관련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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