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검법 위헌 아냐”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4-09 16:54:28
“여야 합의에 의해 제정돼”
최순실 위헌제청 신청 기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7일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규정된 특검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여당의 의견이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특검”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규정이 특정 정파에 특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특검법은 국회 내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정치적 상황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가 같은 내용으로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됨에 따라 최씨의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위헌제청 신청 기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7일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규정된 특검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여당의 의견이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특검”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규정이 특정 정파에 특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정치적 상황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가 같은 내용으로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됨에 따라 최씨의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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