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특검법 위헌 아냐”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4-09 16:54:28

“여야 합의에 의해 제정돼”
최순실 위헌제청 신청 기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7일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규정된 특검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여당의 의견이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특검”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규정이 특정 정파에 특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특검법은 국회 내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정치적 상황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가 같은 내용으로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됨에 따라 최씨의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