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 공룡화석 11점 몽골에 반환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4-09 16:59:25
불법문화재 외국 반환 첫 사례
몽골, 韓에 화석 장기임대키로
▲ (왼쪽부터) 간볼드 바산자브 주한몽골대사, 에르덴밧 간밧 몽골 대검찰청 차장, 김주현 대검 차장이 임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으로부터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 화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검찰청 국재협력단(단장 부장검사 권순철)이 최근 압수한 몽골 공룡화석 11점을 몽골 정부에 반환했다.
앞서 몽골 전문 도굴꾼들은 사막에서 파낸 해당 화석을 여러 박스에 나눠 담은 뒤 ‘게르(몽골식 텐트)’라고 출입국 당국을 속여 중국으로 밀반출 했다. 이후 화석 반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국으로 2014년 5월 들여온 바 있다.
이후 국내에선 밀반입 업자들에게 넘겨졌는데 업자들에게 수억원을 빌려준 A씨에게 담보로 잡히기도 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듬해 2월 업자들 간의 권리 다툼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서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석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특히 화석 중엔 7000만년전 백악기 아시아를 호령했던 대형 육식공룡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 두개골과 갈비뼈 등 3점이 포함돼 있었다. 몸길이 10∼12m의 타르보사우루스는 애니메이션 ‘점박이 : 한반도의 공룡’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학계에 따르면 두개골을 포함해 전신이 완벽한 상태의 화석은 전 세계 15개 남짓에 불과해 학술 가치가 크며, 2012년 미국에서 100만 달러에 거래되는 등 부르는 게 값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은 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반환식에서 “이번 화석은 현존 화석 중에서도 ‘탑 텐’에 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몽골 정부는 양국 우호 관계를 위해 해당 화석을 한국에 장기 임대하기로 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께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몽골, 韓에 화석 장기임대키로
앞서 몽골 전문 도굴꾼들은 사막에서 파낸 해당 화석을 여러 박스에 나눠 담은 뒤 ‘게르(몽골식 텐트)’라고 출입국 당국을 속여 중국으로 밀반출 했다. 이후 화석 반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국으로 2014년 5월 들여온 바 있다.
이후 국내에선 밀반입 업자들에게 넘겨졌는데 업자들에게 수억원을 빌려준 A씨에게 담보로 잡히기도 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듬해 2월 업자들 간의 권리 다툼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서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석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특히 화석 중엔 7000만년전 백악기 아시아를 호령했던 대형 육식공룡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 두개골과 갈비뼈 등 3점이 포함돼 있었다. 몸길이 10∼12m의 타르보사우루스는 애니메이션 ‘점박이 : 한반도의 공룡’의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학계에 따르면 두개골을 포함해 전신이 완벽한 상태의 화석은 전 세계 15개 남짓에 불과해 학술 가치가 크며, 2012년 미국에서 100만 달러에 거래되는 등 부르는 게 값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은 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반환식에서 “이번 화석은 현존 화석 중에서도 ‘탑 텐’에 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몽골 정부는 양국 우호 관계를 위해 해당 화석을 한국에 장기 임대하기로 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께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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