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 음주난동땐 ‘구속수사’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4-09 17:04:48
국토부, 치안강화 방안 발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도교통부가 달리는 열차안에서 음주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내용의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25일 열차 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던 국토부는 이번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찰청과 협의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정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방안은 시속 300㎞ 이상의 고속으로 운행하는 KTX, SRT와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안에서 난동 승객이 발생할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방안을 내놓게 됐다.
지난 1월 열차 내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한 결과 1분기 범죄 건수가 작년 24건에서 올해 14건으로, 4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또 월 2회 ‘집중 승무의 날’을 정해 지금보다 두 배의 인력을 열차 내 방범활동에 투입하고, 특히 심야 운행열차에 대해 치안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철도경찰이 탑승하지 않은 열차에서 112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 치안 사각지역을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열차팀장 등에게는 열차 내 범죄에 관한 업무 지침서를 주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철도역사 내 현수막과 차내 방송, 앱 공지 등을 통해 열차 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홍보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도교통부가 달리는 열차안에서 음주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내용의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25일 열차 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던 국토부는 이번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찰청과 협의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정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방안은 시속 300㎞ 이상의 고속으로 운행하는 KTX, SRT와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안에서 난동 승객이 발생할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방안을 내놓게 됐다.
지난 1월 열차 내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한 결과 1분기 범죄 건수가 작년 24건에서 올해 14건으로, 4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또 월 2회 ‘집중 승무의 날’을 정해 지금보다 두 배의 인력을 열차 내 방범활동에 투입하고, 특히 심야 운행열차에 대해 치안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철도경찰이 탑승하지 않은 열차에서 112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 치안 사각지역을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열차팀장 등에게는 열차 내 범죄에 관한 업무 지침서를 주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철도역사 내 현수막과 차내 방송, 앱 공지 등을 통해 열차 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홍보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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