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산모 분만 중 태아 사망… 法, 의사 금고 8월形 선고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4-11 17:25:14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학승)이 분만 중 부주의로 태아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42·여)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11월25일께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씨(38)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태아가 심정지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조사결과 B씨는 진통이 시작된 후 통증 완화를 위해 ‘무통주사’를 맞았으며,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졌지만 병원측이 1시간30분가량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검사하는 등의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