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산모 분만 중 태아 사망… 法, 의사 금고 8월形 선고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4-11 17:25:14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학승)이 분만 중 부주의로 태아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42·여)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년 11월25일께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씨(38)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태아가 심정지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조사결과 B씨는 진통이 시작된 후 통증 완화를 위해 ‘무통주사’를 맞았으며, 이후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졌지만 병원측이 1시간30분가량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검사하는 등의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판사는 “(태아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지도 못했다”며 “경미한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피해를 보상할 기회를 추가로 주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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