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4-13 09:00:00

“법률 다툼 여지있고,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과정에 마지막으로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날 검찰도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수사 지적과 관련해 “수사가 부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영장 기각은)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부적으로 우 전 수석은 검찰·경찰 등 사정라인을 관리·감독하면서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워치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을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내사와 함께 가족회사인 ‘정강’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자 “감찰권 남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뜻을 전하는 등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K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수립과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 좌천 인사 요구, 문체부 감사담당관 문책 요구, 공정거래위원회 CJ E&M 고발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 남용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수사할 당시 수사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음에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상황만 파악했다”고 주장한 행위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를 포함했다.

검찰측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8가지의 혐의 중 ‘K스포츠클럽’ 감찰 시도와 세월호 위증 혐의는 특검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새롭게 발견해 적용한 혐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앞서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별도로 수사했던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과 화성 땅 차명보유 등 개인 비리 혐의를 동시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오는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수사가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께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구속기소 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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