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폐회 민생복지조례 의원 발의 활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4-13 16:36:00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조례·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가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가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조례 및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등 상정된 안건 처리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첫날인 지난 6일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256회 강남구의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 지난 7~1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구정질문에서는 이관수 의원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자제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강대후 의원이 위례과천선 노선(안)에 세곡4거리 등 소외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함을 주장했으며, 최민숙 의원은 복지정책 다각화 위한 시설확보에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5분발언을 통해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양재 R&CD 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채택 됐다.

이 중 이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강남구에서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신청일까지 계속해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및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산모 등은 신생아 1인당 3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남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청장의 책무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규정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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