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학대 살인 사건’ 계모 27년 · 친부 17년形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4-13 16:41:35

살인 · 사체은닉 · 아동학대 혐의
▲ '원영이 사건' (왼쪽)계모와 친부.(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7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 양쪽 모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1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계모 김 모씨(39)에게는 징역 27년을, 친부 신 모씨(39)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계모 김씨는 전처의 아들인 신원영군(당시 7세)을 2년여간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했으며, 감금, 폭력 등을 행사했다. 이때문에 원영군은 갈비뼈, 쇄골, 팔 등이 부러졌다. 신씨는 이같은 아내의 학대, 폭력을 모른 척 했다.

특히 김씨는 2016년 1월 말 청소용 락스를 원영군에게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혔다. 신씨는 아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방치했으며 결국 원영군은 2월1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망 당시 원영군은 또래 아이들보다 한참 작은 112.5㎝·15.3㎏에 불과한 기아 상태였다. 김씨 등은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12일 경기도 평택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같은 끔찍한 범행은 이들 부부가 원영군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입학유예 관련 심의를 앞두고 차일피일 학교 출석을 미루던 부부는 "아이가 없어졌다"는 변명을 늘어놨고 경찰 수사 끝에 끔찍한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1심은 "스스로 아무 방어능력이 없던 원영이는 친부조차도 외면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씨를 17년으로 높였고, 대법원 역시 이같은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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