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남매에 항소심도 중형 선고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4-13 16:53:05
高法 “범행 경위와 동기 참혹”
누나 18년形 · 남동생 20년形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3일 어버이날 친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 B씨(43) 남매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8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가 참혹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 남매는 지난해 5월 어버이날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남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고 은폐하려 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들 남매는 범행 동기가 숨진 아버지의 폭행 때문이었다며, 아버지와 다투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흉기를 휘둘러 정당방해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 이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며 남매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한 바 있다.
누나 18년形 · 남동생 20년形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3일 어버이날 친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 B씨(43) 남매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8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가 참혹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 남매는 지난해 5월 어버이날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남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고 은폐하려 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들 남매는 범행 동기가 숨진 아버지의 폭행 때문이었다며, 아버지와 다투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흉기를 휘둘러 정당방해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범행 이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며 남매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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