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세환 BNK회장 영장 청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4-16 16:03:50

자사 주가시세 조종 개입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65)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성 회장에게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성 회장을 소환해 16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을 비롯해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 모씨(60),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 모씨(57)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의 전·현직 부사장에 대한 일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이들의 자사 주가시세 조종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내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주가시세 조종에 관여한 100여명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성 회장을 비롯한 BNK 금융지주 고위 임원들이 주가시세 조종에 직접 개입했다'는 진술과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회장 등이 사전보고를 받고 BNK금융지주의 꺾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사후에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준공공기관인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들을 동원해 자사 주가시세를 조종한 것은 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일단 성 회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24일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했으며 이에 검찰은 지난달 7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실 등 주요 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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