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억 상당’ 필로폰 밀반입 50대 징역형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4-18 17:22:54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울산지방법원이 18일 중국에서 168억원 상당의 필로폰 5kg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5㎏은 16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금액으로는 168억1000만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을 투약해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한 달 뒤 경남 김해의 한 건물 옆 도로에서 조선족으로부터 중국측 업자가 보낸 밀반입 필로폰 5kg 가량을 전달 받아 한 차례 자신이 투약한 후 1kg을 팔아넘기고, 나머지 4kg 가량은 수사기관 검거와 동시에 압수됐다.
한편 A씨는 이와 별도로 2015년 브로커들과 함께 베트남인 250여명을 1인당 1만2000달러를 받고 국내로 밀입국시키려다가 선박을 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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