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주 3회 집중심리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4-19 16:42:06
특검 “경영권 승계 요청”
삼성측 “혐의 인정 못해”
前 · 現 임원 공판도 진행
▲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뇌물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4번째 공판이 19일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이 부회장 재판을 매주 수·목·금요일에 여는 등 '강행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를 지원한 대가로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을 특검 측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조사·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혐의 사실로 구성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열린 지난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정황이 담긴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한 바 있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 임원들은 검찰·특검 조사에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관련해 야단을 맞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대통령을 30분가량 만났는데 15분을 승마 이야기만 하더라'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삼성그룹 합병과 관련한 재판도 이어진다. 형사합의21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을 연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의결한 2015년 당시 준법감시인이던 유현숙씨와 의결권 전문위원이던 박창균 국민연금 자문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삼성측 “혐의 인정 못해”
前 · 現 임원 공판도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를 지원한 대가로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을 특검 측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조사·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혐의 사실로 구성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열린 지난 재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한 정황이 담긴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한 바 있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 임원들은 검찰·특검 조사에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관련해 야단을 맞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대통령을 30분가량 만났는데 15분을 승마 이야기만 하더라'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삼성그룹 합병과 관련한 재판도 이어진다. 형사합의21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을 연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의결한 2015년 당시 준법감시인이던 유현숙씨와 의결권 전문위원이던 박창균 국민연금 자문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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