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법원, 정유라 ‘한국 송환’ 결정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4-20 17:14:05

정유라 “아이 보게 해주면 귀국 용의”
“정치적 망명 생각없다” 항소

▲ 사진은 정씨의 변호인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덴마크 법원이 19일(현지시각)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한국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당장 정씨에 대한 한국송환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씨 측 변호인이 1심 판결에 불복에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그러나 조건국 자진 귀국 여지도 남겨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정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정씨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정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정씨는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며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면서 "한국 법원이 정씨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덴마크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일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여기서는 정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한국송환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씨 측에서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유린과 고문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한국의 인권유린이나 고문 등의 문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를 맡은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차질없는 한국송환을 위해 검찰의 재구금 요청도 받아들였다.

정씨 변호인은 "정씨를 계속해서 이렇게 둘 수는 없다. 전자 발찌도 차고, 매일 경찰에 보고하겠다"며 석방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대신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보르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정씨가 매일 아이를 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재판부가 한국송환을 판결한 뒤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보게 해 준다고 보장하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며 조건부 자진 귀국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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