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만 골라 ‘고의사고’ 합의금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5-01 16:28:02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충남 서산경찰서는 음주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대의 합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 1월27일까지 충남 서산 유흥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취객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총 15차례에 걸쳐 합의금 3100만원을 편취하거나 보험금으로 신청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적 장애인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충격으로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임산부가 사산했다고 속여 B씨에게서 합의금 1400만원 등 모두 3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 등은 서산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며 알게 된 지역 선·후배로, 경찰에서 “쉽게 돈을 벌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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