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부정 내부고발 포상금 최대 ‘1억→10억’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5-03 11:00:00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개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금융위원회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승하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포상금 상한 인상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가 은폐하는 회계부정은 내부자 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은데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가 너무 적다”며 “회계분식을 적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인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회사 부실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의 일반주주(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 제외)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 미만인 경우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단 이런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감사인 지정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3년간 동일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규정에 예외를 둬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 기존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감사인 지정대상 제외 및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 예외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금융위원회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승하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포상금 상한 인상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가 은폐하는 회계부정은 내부자 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은데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가 너무 적다”며 “회계분식을 적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인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회사 부실에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의 일반주주(특수관계인과 최대주주 제외)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 미만인 경우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단 이런 경우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되더라도 감사인 지정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3년간 동일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규정에 예외를 둬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 기존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감사인 지정대상 제외 및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 예외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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