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석유 환급금 45억 재심리하라"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5-09 16:14:21

"환급 시점에 환수권 싱립 판단은 법리 오해" 원심 파기 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SK이노베이션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환급받은 석유수입부담금 188억 중 138억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대법원이 환급 후 5년이 지난 45억도 반납하라고 판결하면서다. 앞서 원심이 91억원을 반납하라고 판결하고 대법원이 45억을 더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반납해야할 금액은 총 138억원으로 늘었다.

대법원 3부는 8일 SK이노베이션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일부 환급금에 대해 당국이 징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고 회사 측에 다른 환급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188억원 중 97억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봤다.

반면 대법은 여기에 45억원을 추가로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SK 측은 45억원의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은 애초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SK는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중유 16억 리터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받아 공사로부터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한 석유수입금 188억4257만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SK가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해 공사는 2006년 10월 환급액을 전부 환수하는 처분을 내리자 SK는 일부 환급금이 지급된 지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환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40억원을, 2심은 142억원을 반납하라고 봤지만 대법은 "환수처분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세금 납부에 대해 국가가 권리(금전 급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환급금 일부를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 반납액은 91억원가량이 됐다.

그러나 대법은 또다시 "환급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환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환급 당시부터 환수권이 존재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을 다시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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