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메시저로 환자 흉본 간호사 무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5-09 16:15:28

法 "모욕죄 성립 안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병원 내부 메신저로 환자를 흉본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병원 내부 메신저상 대화가 1대 1 형태로 이뤄졌고, 또 창을 닫는 순간 내용이 삭제되는 점 등을 미뤄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조무사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동료 간호사에게 메신저로 환자 B씨에 대한 흉을 보다가 이를 우연히 본 B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이 모욕죄라고 보고 벌금 30만원으로 처벌해 달라고 약식기소했다.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나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A씨가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박 판사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잃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내 메신저는 일대일 채팅창으로 대화자가 A씨와 동료 간호사밖에 없었고 내용도 창을 닫는 순간 삭제된다"며 "동료 간호사는 경찰에서 A씨로부터 받은 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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