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5-10 14:43:17

관할 경찰서 정보활용·업무담당자 위원 위촉 등 골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김호진)는 최근 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단체·법인 또는 개인 의견을 이달 11일까지 접수한다.

이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단계에서 경찰의 정보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해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 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에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 업무 담당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2항) 등이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구의회 사무국 의안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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