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알선수재’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 1년2개월 징역形 · 3억 상당 추징금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5-10 16:26:24
재판부는 “범행으로 수수한 돈에서 2억9420만원이 박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 회장은 자신의 측근인 정 모씨(62) 등과 함께 2013년 한 차례,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총 48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생수업체 대표 김 모씨로부터 4억9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김 대표에게 받은 세 차례 금품 모두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526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세 차례 금품 수수 중 마지막에 받은 1억5840만원은 대가성을 인정할 합리적 증명이 없다”며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은 3억362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했지만, 추징액에 대해선 “박 회장에게 귀속된 액수만 추징해야 한다”며 2심이 추징금을 다시 계산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된 수수액 3억3620만원 중 박 회장에게 귀속된 액수를 재산정해 추징금을 2억9420만원으로 결정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