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인천시 부평구의원, 조례개정안 간담회 개최 '범죄피해' 생계위기가구 돕는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7-05-14 11:19:54

15~19일 區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진행키로

[인천=문찬식 기자]김재곤 부평구의원(부평구 산곡1·2·4동, 청천1동)이 최근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하는 김재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청 경제복지국장과 사회보장과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인천부평·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 지역내 자율방범대연합대장·녹색어머니연합회장 등 다수가 패널로 참석해 조례안과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15~19일 제215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논의된 조례안이 안건으로 제출돼 심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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