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민, 구의원 9명 고발… 왜?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5-17 17:00:00

구민 "정보공개청구 통해 업무 추진비 횡령 등 확인"
금천구의회 "내용상으로 크게 위법·불법 없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정병재 금천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 9명을 업무추진비(이하 추진비) 횡령 등으로 경찰에 고발해 파문이 예상된다.

고발 당사자인 이은춘씨는 17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추진비 사용내역을 확인했더니 의원들이 추진비를 직원 결혼 축의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돼 있는 휴일, 심야 시간에도 카드를 사용해 지난 4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구의원들이 각자 받고 있는 4000여만원의 연봉을 제외하고, 매월 추진비로 의장이 월 330만원, 부의장이 월 160만원, 상임위원장 3명이 각각 월 11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며 "특히 A 의원은 6개월간 예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추진비 6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8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금천구가 아닌 광명시에서 카드를 수차례 사용한 의원도 있었고, 추진비로 마트에서 과일을 구입하거나, 고급음식점에서 30~40만원대 식사를 한 의원도 있었다"며 "연간 1억원이 넘는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해당의원들은 주민에게 사과하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또한 불법사용한 추진비를 반납하고, 의장은 공개사과 해야한다"고 성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규칙 표준안'에 따르면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23시 이후)시간과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추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달 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금천구의회 관계자는 "내용상으로는 큰 위법이나 불법이 없다"면서도 "다만 추진비 사용 기준이 공무원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의원들이 주말이나 심야에 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것은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A 의원 경우는 추진비 사용금액에서 초과된 금액은 본인 돈으로 바로 반납했다. 아울러 B의원이 추진비로 구입한 과일 대금도 다 환수했다"며 "고발한 주민이 단지 카드사용내역만 확인하고, 그 이후 환수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식사 금액은 1인당 3만원을 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한번의 식사나 술자리에서 50만원 이내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50만원 넘으면 명단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직 지방의원 모씨는 "지방의원들은 지역구 주민에게 밥 사주는 것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이 사실 모호하다"며 "전체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윤리 의식과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며, 의회 발전과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관련 사건을 맡은 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수사 과정에 대해 언급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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