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판서 朴 증인 신청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5-17 17:01:07

“수사서 출석 거부로 직접조사 못해… 심문 필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등의 혐의 입증에 박 전 대통령 심문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다.

17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며 "뇌물수수 경위와 (이 부회장과의) 개별 면담 상황, 부정 청탁 대상인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 측 요청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관련 입장을 정리해서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특검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미 계획된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끝나는 오는 6월 초나 중순께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증인 신문에 반대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정을 더 늦게 잡을 수도 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끝난 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돼 올해 3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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