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성북구의회 부의장, ‘경찰행정 발전’ 감사장 받아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5-23 09:00:00

▲ 김태수 성북구의회 부의장(사진 오른쪽)이 경찰행정 발전유공에 따른 감사장을 받은 뒤 이상현 종암경찰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김태수 서울 성북구의회 부의장이 경찰행정 발전 유공을 인정받아 최근 종암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김 부의장이 이번에 수상한 종암경찰서 주관 경찰행정 발전유공에 따른 감사장은 경찰행정과
관련해 그 공로가 인정되는 주민 및 유관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을 완화하고 최근 범죄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을 대표발의하고 그 의결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태수 부의장은 “우리 주위에는 묻지마 범죄를 비롯해 매년 다양한 형태의 범죄 증가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아,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더욱더 꾸준히 강구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이미 발생한 범죄피해뿐만 아니라 가장 최선의 대책인 범죄피해 예방에도 우리구 의회와 지역내 경찰서 기관 간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1일 개최된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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