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통법 합헌 선고 연합뉴스 | 2017-05-27 12:00:00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한일관계사료집' 해외서 기증24일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내 차단''특징주' 기사 띄워 총 111억 부당이득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고예방 효과 입증"'계약일부터 7일' 예식장 환불특약 부당"'양양 산불' 16시간만에 진화가맹점 고리불법대부로 155억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