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의원들 활발한 입법활동 펼쳐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5-28 09:23:2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의회(김복동 의장)가 최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8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서는 ▲종로구의회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종로구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무허가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주목된다.
우선 박노섭·김준영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통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법령 등에 따른 구조(救助)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범죄피해 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또 경점순·박 의원의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 밖에도 안재홍·박 의원은 ▲종로구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해 주차장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기계주차장치의 철거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배효이·경점순·안재홍·이미자·유양순 의원이 '종로구의회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개정을 추진해 주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이 원안가결 되면서 회기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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