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백합종패 ‘국산 포대갈이 납품’ 유통사기일당 입건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7-05-28 15:15:55

당국 속수무책… 어민들만 골탕

[신안=황승순 기자]고소득형 패류로 어민들의 기대를 잔득 부풀리게 했던 백합 패류가 알고 보니 유통납품업자가 중국산 식용용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보안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 부안 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검거된 백합유통업자들은 관공서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백합을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표시위반)시켜 납품하고 허위로 입찰한 혐의(사기·문서위조 및 원산지 표시법위반)로 A씨(60)와 허위 입찰에 공모한 혐의(입찰방해, 전자서명법위반)로 경쟁업체 B씨(68), C씨(58)와 이들을 도운 D씨(5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경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군 지역내 해역에 살포했던 백합종패 4.9톤 대부분이 검사과정에서는 국내산으로 의뢰하고 실제는 수입산 백합을 납품하기 위해 관련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자A씨는 지난해 전남 신안군과 영광한빛원전 등지에 12톤의 백합을 납품하고 약1억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검거 이전에도 대량의 백합을 납품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경쟁업체들과 담합하여 최저가 낙찰받는 방법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 까지 총8회에 거쳐 약3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유통업자들의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안군은 전문적인 검증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번 사건은 갈수록 고갈되는 수산자원 확보에 갈망하는 어민들과 수산당국을 능멸하려는 행위로 범죄 수법이 치밀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이를 차단할 대비책은 전무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산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치기 위한 유통업체들에 대한 사전 안정적 장치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안군은 2013년 689㎏(1000만원)을 자은면 둔장 공동어장해역에 살포한데 이어 지난해 4700만원의 예산으로 증도면 병푼, 임자면 삼두, 자은면 둔장 지선에 백합종패 4948㎏을 살포했다.

신안군은 지난해 살포된 백합유통업체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발표(5.2)이후인 지난 5.2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갯벌어장의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다며 자은면 둔장외 2개 지선에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형 백합 종패 4.9톤을 살포할 계획이라며 강행의지를 밝혀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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