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민원부서 35년간 근무해 생긴 난청은 공무상 재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5-28 16:12:4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판사 임수연)은 수십년간 전화 업무 비중이 높은 민원부서에 근무하다가 난청이 생겨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35년간 일선 세무서에 근무한 정 모씨는 재직 기간의 대부분을 민원인 상대가 많고 전화업무 비중이 높은 부서와 민원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오른쪽 귀로 전화업무를 주로 하다보니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자 왼쪽 귀를 사용하게 됐다”며 “이후 왼쪽 귀 청력마저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회의 석상에서 상대방을 말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기자 정년을 3년 4개월 앞둔 지난해 2월 명예퇴직했다.
법원은 “정씨는 세무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민원처리나 상담업무를 주로 했고,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 등에 노출돼왔다”고 인정했다.
이어 “법원 감정의는 정씨의 이비인후과 요양 내역이나 처방 약제로 난청이 발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업무 형태와 난청 발병·경과, 퇴직 경위 등에 비춰 공무 수행 중에 받았던 소음으로 난청이 발생하고 악화됐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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