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회, 지방분권형 개헌촉구결의문 채택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7-06-19 14:26:40

인천 남동구의회, 238회 정례회 폐회... 긴급지원 개정조례안 등 7건 가결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처리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창기·이유경·이선옥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한정희·최재현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돼 범죄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 지대를 체계적, 상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며, 또한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경우 50%로 감면 비율이 확대됐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동섭 의원을 비롯한 의원 16명의 만장일치로 ‘지방분권 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주민복리(행복) 증진의 지방자치 패러다임 재정비 ▲재정이 수반되는 사무이양 ▲의정비 제도의 개선·정비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7년이 지났으나 중앙집권적 운영이 계속돼 자율적인 지방자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권에 기반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되찾아야 하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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