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생활정치실현硏, 발의 조례안 가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7-12 14:45:42

▲ 생활정치실천연구회(왼쪽부터 조용구·신윤재·이준형·황주영·김종범·김연후 의원) 장기기능자 예우·지원 근거 마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의회 생활정치실천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44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연구회 회장인 이준형 의원(강일·고덕1·2동)이 대표 발의하고 연구회 회원인 조용구 의원(강일·고덕1·2동), 신윤재 의원(상일·명일2동), 김종범 의원(천호1·3동), 김연후 의원(둔촌1·2동), 황주영 의원(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이는 장기이식대기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증자가 부족해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현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장기기증 장려 사업 시행 및 기증자와 기증희망등록자에 대한 예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뇌사자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장기기증 장려 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장기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한 사항 등이 있다.

이준형 의원은 “현재 장기 및 인체조직이식 대기자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기증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15년 기준으로 서울에서만 이식대기자는 5200여명에 달했지만 기증자는 500명에 불과했다. 이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장기기증이 환우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가족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고귀한 생명 나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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