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서울시의원, “지방의회 독립시켜야”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7-12 17:17:40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박래학 서울시의원이 12일 지방의회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 활동을 가로막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하고 별도 (가칭)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실시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고 26년째 들어간 지방의회는 각종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여기에 19대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섰지만 법사위에 가로막혀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지만 현행법은 지방정부의 중심으로 만들어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의 장이 아닌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별도 의회 직렬을 둬 지방의회의 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회의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 연간 약 37조를 심의하는데 여기에 세분화, 전문화 돼 가는 집행부의 사업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의원 개개인이 수조원의 예산과 방대한 사업 자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10%에 달하는 불용액과 잘못 집행된 사업 등을 현미경처럼 감시하려면 정책보좌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한 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외면한 채 만들어진 법”이라며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 별도의 법(지방의회법)을 만들어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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