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 이준서 · 이유미 동시 소환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7-14 08:00:00
조만간 김성호 · 김인원 소환할 듯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왼쪽)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오른쪽)이 12일 오후 한 호송차를 타고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동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소환 시간에 20여분 앞서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두 사람은 ‘윗선이 누구냐’, ‘당에서 시킨 일이 있었나’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작을 실행한 이씨에 이어 국민의당 ‘윗선’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조작 범행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보완하면서 이를 토대로 윗선 존재 여부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에 조작된 제보를 넘긴 자세한 경위를 묻고, 당 지휘부가 허위사실을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 등 ‘부실 검증’ 관련성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소환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이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2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환 시간에 20여분 앞서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두 사람은 ‘윗선이 누구냐’, ‘당에서 시킨 일이 있었나’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작을 실행한 이씨에 이어 국민의당 ‘윗선’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까지 확보한 상황에서 조작 범행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보완하면서 이를 토대로 윗선 존재 여부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소환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이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2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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