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싼 · 스포티지 21만8366대 배출가스 결함 리콜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7-19 09:00:00
현대 · 기아차, 사용자 결함 통보… 무상점검 · 부품교체
▲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김영우 교통환경과장이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환경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일부 디젤 SUV 차량 21만8366대가 배출가스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투산 2.0 디젤(2015년 3월까지 생산) 7만9618대 ▲스포티지 2.0 디젤(2012년 7~8월 생산) 13만8748대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유로5(Euro5)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됐던 경유차들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결함 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투싼의 경우 입자상물질(PM)과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스포티지의 경우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두 차종은 전자제어장치(ECU)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 재질에 맞게 설정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지난 3월16일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리콜에서 현대·기아차는 결함 시정을 위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필요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해줄 방침이다.
또 향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16만㎞)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매연포집필터 등을 재교체 할 계획이다.
리콜장소는 투산은 전국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스포티지는 전국 기아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오토(AUTO)Q에서 무상점검과 부품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리콜 대상 차종과 유사한 엔진(2.0리터 유로5 경유엔진)이 장착된 현대차 싼타페와 기아차 쏘렌토에 대해서도 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대상차량은 ▲투산 2.0 디젤(2015년 3월까지 생산) 7만9618대 ▲스포티지 2.0 디젤(2012년 7~8월 생산) 13만8748대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유로5(Euro5)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됐던 경유차들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결함 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투싼의 경우 입자상물질(PM)과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스포티지의 경우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두 차종은 전자제어장치(ECU)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 재질에 맞게 설정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리콜에서 현대·기아차는 결함 시정을 위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필요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해줄 방침이다.
또 향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16만㎞)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매연포집필터 등을 재교체 할 계획이다.
리콜장소는 투산은 전국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스포티지는 전국 기아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오토(AUTO)Q에서 무상점검과 부품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리콜 대상 차종과 유사한 엔진(2.0리터 유로5 경유엔진)이 장착된 현대차 싼타페와 기아차 쏘렌토에 대해서도 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