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청소년 노동인권보조 조례 만든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7-07-30 10:16:32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 공청회 개최
임금 체불·최저임금 위반등 부당사례 예방 일환


[부천=문찬식 기자]이진연 경기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이 개최한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최근 오후 2시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공청회에는 부천시일시쉼터(별사탕), 부천시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련업무 담당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의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배경 설명 및 주제 발표로 시작해 토론자들이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고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의 좌장은 임선일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 이승희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장, 이용석 부천남중학교 교사 등 4명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은 개회사 및 주제발표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부당한 근로환경에서 침해 받고 있는 많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안타까웠다.”고 말하면서 “청소년들의 차별 없고 안전한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서 4명의 토론자들이 조례제정 방향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수정ㆍ보완해야 될 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진연 위원장은 맺음말을 통해 “공청회에서 논의된 전문가들과 시민 여러분의 고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좀더 내실있는 조례로 다듬어 나가겠다. 또한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가 대두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부천시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천시의회에서도 제도적ㆍ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총칙 ▲부천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 등 총 3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하여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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