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종로구의원, "국가보훈대상자에 '월 2만원' 예우수당"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8-11 09:00:00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9월 임시회 통과땐 지역주민 1000명 혜택

▲ 이재광 서울 종로구의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재광 서울 종로구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 개정안'이 오는 9월 중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평소 지역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예우가 충분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들에 대한 예우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신설,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조례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종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종로구에는 총 1000명의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월 2만원씩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게 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수당이 중단된다. 또한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허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로구에서 환수조치를 하게 된다.

이 의원은 “보훈예우수당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도 어떠한 예우도 받고 있지 못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사기를 높여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돼 사회에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