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자헛, 어드민피에 과징금 처분 정당"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8-20 15:39:02

"우월적 지위 이용··· 사업자에 유리한 결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에서 받아온 ‘어드민피’와 관련해 부가한 과징금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란 구매·영업·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대가로 받는 가맹비를 뜻하는 것으로,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피자헛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자헛은 2003년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과 관련해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주들로부터 어드민피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피자헛이 어드민피를 받으면서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점주들과 협의 없이 갑자기 비용을 받거나 인상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과징금 5억2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드민피의 개념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가맹사업자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함으로써 거래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려먼서 “비용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자헛은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어드민피 부담에 반발해 낸 민사 소송에서도 일부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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