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상대 피해자 부모 손배소 승소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8-22 16:42:31

法 “정신적 위자료등 5억 배상하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게 피해자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는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 모씨(35)에게 살해된 A씨(당시 23·여)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에게 배상금은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김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 판결을 근거로 김씨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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