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화 반대 집회 전교조 항소심도 ‘유죄’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8-22 16:47:48
法 “교원 근로조건 향상 위한 단체행동은 불법”
▲ 법외노조화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등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가 21일 법외노조화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불구속 기소된 김정훈 전 위원장(53)은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 형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박옥주 수석부위원장(48)도 1심에서는 25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날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나머지 전교조 교사 30명도 이날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던 1심보다는 가벼운 벌금 50~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당시 현직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도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함께 기소된 소속 교사 6명은 2014년 5월 2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렸으며, 같은 해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사선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퇴진운동 선언 등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퇴 투쟁에 대해서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때문에 많은 조합원이 노동자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이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집단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교원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김 전 위원장 등은 공무원의 ‘노동운동·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만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사선언, 조퇴투쟁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며 1심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발맞췄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기회를 또 한 번 박차버렸다”면서 “1심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양심에 따라 한 행동한 데 대해 여전히 유죄의 굴레를 씌웠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불구속 기소된 김정훈 전 위원장(53)은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 형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박옥주 수석부위원장(48)도 1심에서는 25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날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나머지 전교조 교사 30명도 이날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던 1심보다는 가벼운 벌금 50~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당시 현직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도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함께 기소된 소속 교사 6명은 2014년 5월 2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렸으며, 같은 해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사선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퇴진운동 선언 등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퇴 투쟁에 대해서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때문에 많은 조합원이 노동자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이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집단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교원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김 전 위원장 등은 공무원의 ‘노동운동·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만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사선언, 조퇴투쟁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며 1심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발맞췄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할 기회를 또 한 번 박차버렸다”면서 “1심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양심에 따라 한 행동한 데 대해 여전히 유죄의 굴레를 씌웠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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